✅ 증인신청서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가 사건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법정에서 증언하게 하려고 법원에 요청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 - 증거신청
- 형사소송법 제161조 - 증인의 여비 및 일당
✅ 증인신청 시 법원보관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
검사와 달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관금(증인 여비 등)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인의 출석을 위해 교통비나 일당이 필요한 경우
- 법원이 소환을 직접 진행해야 할 경우
- 증인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모든 경우에 필수는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납부 요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 법원보관금 납부 방법
- 증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보관금 납부명령서 수령
- 납부명령서에 기재된 법원 보관금 전용 계좌로 입금
- 납부 후, 법원에 납입확인서 또는 영수증 제출
- 이후 증인 소환 절차가 진행됨
※ 전자소송을 이용 중인 경우, 납부내역은 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 증인보관금의 금액은?
증인보관금의 금액은 정해진 고정 기준은 없고, 아래 요소를 기준으로 법원이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 증인의 거주지와 법원의 거리
- 체류 시간 (왕복, 당일 등)
- 출석 횟수 및 기타 부대비용
보통 1인당 약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속버스, KTX 등 실비 기준으로 산정되기도 합니다.
✅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보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이 증인 소환을 거절하거나 증인채택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검사가 신청한 증인도 보관금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국고에서 부담하므로 따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 Q. 증인이 자발적으로 출석하겠다고 해도 보관금 내야 하나요?
→ 증인이 자발적 출석을 원할 경우, 법원에 통보하면 납부 없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Q. 납부 후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환불 가능한가요?
→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한해 일부 반환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신청은 단순한 진술 확보를 넘어,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보관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시고, 증인의 출석이 꼭 필요한지 전략적으로 판단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