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매매약정서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매매약정서는 해당 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전에 매매 조건을 약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구역은 국토이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수입니다. 본 약정서는 허가 신청 전 체결되며, 실제 효력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 발생합니다. 약정서에는 허가 신청 주체, 매매 조건, 허가 불허 시 처리 방식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