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소장) 추심금 및 건물명도 청구의 소

건물명도청구란?

건물명도청구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가 점유자가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건물을 비워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권 또는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거나, 경매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요구할 때 건물명도청구가 활용됩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로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청구 소송에서는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와 점유자의 불법 점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점유자가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명도청구는 부동산 권리자가 자신의 건물 사용·수익권을 회복하고, 부당한 점유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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