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 전 제소전화해신청서란?
건물명도소송 전 제소전화해신청서는 건물명도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하고, 그 합의에 법적 효력을 부여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정식 소송에 앞서 간이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의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의 당사자 인적 사항, 건물의 표시, 분쟁의 경위, 명도 조건(퇴거 시점, 비용 부담, 보증금 정산 등)과 같은 합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법원은 이를 심사하고 화해기일을 열어 당사자들의 진술을 확인한 후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건물명도소송 전 제소전화해신청서는 소송으로 인한 시간·비용 소모를 줄이고, 합의 내용을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절차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