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소장) 혼인무효확인의 소

혼인무효 확인의 소란?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성립한 혼인이 법적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혼인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경우, 그 무효를 법원에 확인받아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선언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 당사자 간 근친혼, 중혼, 혼인 의사의 부존재와 같이 법률상 명백히 금지되거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혼인무효 확인 판결을 내리면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말소됩니다. 따라서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부당하게 성립된 혼인으로부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적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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