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미성년자) 혼인동의서 양식

미성년자 혼인동의서란?

미성년자 혼인동의서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혼인하려 할 때,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의 혼인에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으면 혼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는 미성년자의 인적사항, 혼인 당사자 정보,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과 동의 의사 표시가 포함되며,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와 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혼인신고 시 혼인신고서와 함께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하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혼인동의서는 혼인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절차적 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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