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신고서란?
혼인취소신고서는 이미 성립된 혼인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원의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그 결과를 행정관청에 알리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혼인무효가 애초에 성립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혼인취소는 적법하게 성립한 혼인을 장래를 향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혼인취소 사유에는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혼인,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 중혼 등 법률이 정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 그 결과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혼인취소신고서를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신고서는 법원의 결정을 행정적으로 확정짓고, 혼인 관계를 소멸시키는 필수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