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_입찰(경매) 기일변경 신청서 또는 연기신청서

입찰(경매)기일 변경신청서란?

입찰(경매)기일 변경신청서는 법원이 정한 경매 입찰기일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법원 사정, 천재지변, 이해관계인의 중대한 사정 등으로 인해 예정된 날짜에 입찰을 진행하기 어려울 때 제출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채권자·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인적 사항, 기존에 정해진 입찰기일, 변경을 원하는 사유와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되면 새로운 입찰기일을 지정합니다.

특히 기일 변경은 경매 절차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편의상의 이유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정당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입찰(경매)기일 변경신청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해진 입찰을 진행할 수 없을 때, 법원에 기일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적 보완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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