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_매각대금완납 증명원 양식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이란?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은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했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이는 낙찰자가 단순한 최고가매수인 지위를 넘어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완납증명원은 보통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법원에 모두 납부한 후 법원에서 발급해 주며,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절차나 제3자에게 권리이전을 증명할 때 활용됩니다. 즉, 낙찰자가 해당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임을 공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증명원에는 사건번호, 매수인의 인적 사항, 부동산의 표시, 매각대금 전액이 납부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됩니다. 이를 통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고, 필요 시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게 법적 권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은 낙찰자가 경매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부동산의 실질적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최종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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