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협의서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협의서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협의서는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앞으로 출생할 자녀가 따를 성과 본을 부 또는 모 중 누구의 것으로 정할 것인지 합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민법상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를 따르지만, 혼인신고 시 부부가 협의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는 부부의 인적사항과 합의 내용이 기재되며, 혼인신고서와 함께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자녀의 성과 본은 출생신고 시 적용되며, 이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협의서는 자녀의 법적 신분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적 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URL 복사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