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자동차 저당권이전 등록신청서

자동차 저당권 이전

자동차 저당권 이전은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이 양도되거나 승계될 때, 그 사실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원부에 반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금융기관 간의 채권 양도, 합병, 상속, 채권 매매 등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저당권 이전을 신청할 때는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저당권 이전 계약서(또는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존 저당권 설정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이전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전 사유가 상속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등이 추가 제출됩니다.

저당권 이전등록이 완료되면 새로운 저당권자가 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기존 저당권자는 권리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이는 채권 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저당권 이전은 채권자 교체 및 권리 승계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법적 절차로서, 자동차 관련 금융·거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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