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신규등록은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된 자동차를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최초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을 마쳐야만 번호판이 발급되고, 자동차세 및 의무보험 가입 등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제작증명서(국산차) 또는 수입신고필증(수입차),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유자의 신분증,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이 교부되어 정식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자동차 신규등록은 자동차 소유권과 법적 운행 자격을 확보하는 필수 절차로, 모든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