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소장) 손해배상 청구의 소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란?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미성년자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보통 부모나 후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감독인(부모, 후견인 등)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세 아동이 타인의 차량을 훼손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직접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감독자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동시에 미성년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장에는 사건 당사자, 손해 발생 경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감독자의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법원이 인정하면 감독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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