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절도와 달리 재산을 영구적으로 탈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우리 형법 제331조의2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더라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차량을 잠시 빌려 타고 다니거나, 동의 없이 이동시킨 행위는 모두 불법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 간의 사용이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재산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일상에서 “잠깐 빌렸다”는 가벼운 인식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