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법인으로부터 최초분양 받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소유권이전등기(법인으로부터 최초 분양)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될 때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법인으로부터 최초 분양을 받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근거하여 최초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전되며, 이 과정에서 등기 신청을 해야 법적으로 소유권이 확정됩니다.

등기 신청 절차

  1. 분양계약 체결 : 법인(시행사·건설사)과 분양계약을 체결
  2. 잔금 납부 : 분양대금 완납
  3. 서류 수령 : 법인 명의의 등기권리증, 토지·건물 대장, 분양확인서 등 수령
  4. 등기신청 :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5. 등기 완료 : 등기부등본에 개인 명의로 소유권 기재

필요 서류

  • 분양계약서
  • 잔금 완납 영수증
  •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권리증
  • 토지·건물 대장 등본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유의사항

최초 분양의 경우, 법인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서류 누락 시 등기 지연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 등기 대리인이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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