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청구서는 언제 작성할까요?
증거보전청구서는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훼손·소멸되거나 확보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대해 증거를 미리 조사·확보해 달라고 청구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본안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클 때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소송에서 차량 파손 상태가 수리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사고 직후 사진·감정 절차를 보전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분쟁에서 원본 문서가 소실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미리 법원을 통해 확보해 두는 것이죠.
따라서 청구서에는 사건의 개요, 보전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 대상 증거를 명확히 적시해야 하며,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증거조사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장래 재판에서 입증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