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서는 언제 작성할까요?
증거보전신청서는 장차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자료가 시간이 지나면 소실·멸실되거나 확보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본안 소송 전에 미리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 분쟁에서 공사가 진행되면 현장이 훼손되어 나중에 증거 확보가 어렵게 되는 경우, 또는 증인이 고령이나 해외 거주로 장차 신문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법원에 미리 증거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보전이 필요한 이유, 대상 증거, 신청 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즉시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도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