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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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매년 정부 예산과 정책 방향에 따라 일부 기준이나 절차가 변경되곤 합니다.

2025년에도 역시 소득 기준, 지급 방식, 정산 절차 등 일부 항목에 변화가 생겼으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달라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신다면 불이익 없이 장려금을 신청하고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기준 연도 조정

2025년 반기 신청의 경우, 소득 기준은 2024년과 2025년 두 해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2개 연도 평균'이 아닌 '각 연도별 개별 판단' 방식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2024년에는 소득이 낮았지만 2025년 소득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자격을 잃게 될 수 있으므로 반기별 소득 변동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2. 반기신청 후 정산 시기 확정

기존에는 반기신청 후 정산 시점이 상대적으로 모호한 표현으로 안내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지급 및 정산 일정이 더 명확하게 고시되었습니다.

  • 상반기 소득 → 2025년 9월 신청 → 12월 말 1차 지급

  • 하반기 소득 → 2026년 3월 신청 → 2026년 6월 말 정산 지급

단, 상반기분 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6월 정산 시 일괄 지급됩니다.


3. 신청 요건 안내 방식의 개선

2025년부터는 신청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안내문에 개별 인증번호와 QR 코드가 포함된 모바일 신청서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하나로도 본인 확인 및 간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홈택스 시스템에서 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사전안내 없이도 신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4. 재산 기준 유지, 해석 강화

가구원 합산 재산 기준은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유지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 고가 차량, 금융상품 등의 평가 기준이 더욱 정교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 정기예금이나 주식·채권 보유분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재산 평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자산 구성도 꼼꼼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5. 근로 외 소득 혼합자의 반기신청 주의사항

근로소득 외의 기타 소득(사업소득, 배당, 이자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은 불가능하며,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실수로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2026년 8월에 따로 정산되며 지연 지급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