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법 제6조 퀴즈] 쉽게 이해하는 간이귀화 OX 퀴즈
7문제로 쉽고 재미있게 확인해 보세요!
Q1. 부모님의 과거 국적
지금은 외국인이지만, 부모님 중 한 분이 예전에 한국 국민이었던 적이 있다면 한국에 3년 이상 살았을 때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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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부모 중 한 분이라도 과거 한국인이었다면 혈연적 유대가 인정되어 한국 거주 3년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1호)
Q2. 한국 출생 요건
외국인 본인이 한국에서 태어나기만 했다면, 부모님의 출생지와 상관없이 한국에 3년만 살면 간이귀화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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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본인만 한국에서 태어난 것으로는 부족하며, '본인도 한국 출생 + 부모 중 한 명도 한국 출생(2대 출생)'이어야 간이귀화가 적용됩니다.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2호)
Q3. 성년 입양
한국인 부모에게 양자로 입양될 당시 이미 '성인(만 19세 이상)'이었던 외국인도 한국에 3년 이상 살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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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입양 당시 성년이었던 양자는 3년 거주 요건의 간이귀화 대상입니다. (미성년자 때 입양되면 거주 기간 없이 특별귀화 가능)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3호)
Q4. 혼인귀화 거주기간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한 상태로 한국에서 1년만 계속 살아도 바로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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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혼인 상태 거주의 기본 원칙은 2년 이상입니다. 1년 거주로 인정받으려면 '결혼한 지 3년 이상 경과'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Q5. 혼인 기간 3년 경과
한국인과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다면,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혼인 상태를 유지했을 때 간이귀화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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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혼인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내 계속 거주 요건이 1년으로 단축됩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2호)
Q6. 배우자 사망·실종 예외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실종되어도 외국인에게 책임이 없고 남은 거주 기간을 채워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간이귀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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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본인 귀책 없이 불가피하게 혼인이 중단된 선의의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예외 규정입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Q7. 미성년 자녀 양육
혼인이 유지되지 못하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직접 키우며 거주 요건을 채웠다면 간이귀화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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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미성년 대한민국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인정을 받으면 간이귀화를 허가합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