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및 작성 예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제도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입니다.

즉,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유지하며 제3자에게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용이해집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임대차 종료 사실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고 임차인은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하면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임차인의 권리 안정과 주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및 작성 예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는 방법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