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_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매유예등 신청서

경매유예 신청서란?

경매유예 신청서는 이미 진행 중인 경매 절차를 일정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미루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준비 중이거나,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즉시 경매를 진행할 필요가 없을 때 제출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 사항, 경매유예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예: 채무 일부 변제, 합의 진행, 새로운 담보 제공 의사 등)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예를 원하는 기간도 명시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검토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 경매가 중단됩니다.

다만, 경매유예는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경매유예 신청서는 당사자 간 협의나 채무 변제 가능성이 있을 때, 경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어 권리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합리적 해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URL 복사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