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란?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제3자가 낙찰받는 것을 막고, 동일한 조건으로 직접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우선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어야 하며, 경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인이 제시한 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 의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서에는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계약 내역(보증금·차임·계약기간), 임차 주택의 표시, 배당요구 사실, 우선매수 의사 표시가 기재됩니다. 법원은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리한 뒤 적법하면 임차인을 낙찰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는 임차인이 경매절차 속에서도 주거 안정성을 지키고 거주지를 직접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