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_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권리를 보전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은 이 신청서를 통해 자신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임을 알리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배당절차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배당 순위에서 반영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계약 내용(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대항력 및 확정일자 요건 충족 여부, 임차 주택의 표시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따라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는 주택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한 필수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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