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_[상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는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매각대금에서 정당한 배당을 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채권자, 임차인 등 권리자가 경매에 참여하여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적 수단입니다.

권리신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은 자신이 가진 권리(예: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동시에 배당요구를 하여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권리자의 인적 사항, 권리의 종류와 발생 원인, 채권액 또는 보증금 액수,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이며, 이를 넘기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는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법원에 알리고, 매각대금에서 정당한 몫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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