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건축공사 중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건축공사 중지처분 취소심판이란?

건축공사 중지처분 취소심판이란 관할 행정청이 위법 건축, 안전기준 위반, 무허가 공사 등의 사유로 건축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을 때, 건축주나 시공자가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행정심판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청구인은 중지처분의 근거 법령 적용 오류, 사실관계 오인,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여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위법성이 인정되면 해당 중지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이 인용되면 건축공사는 다시 진행할 수 있고, 이는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건축공사 중지처분 취소심판은 행정구제 수단 중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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