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우선매수 신고서란?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서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때, 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낙찰받는 것을 막고 공유자가 스스로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민법 제265조에서 규정한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절차입니다.
공유자는 매각기일 법정에서 최고가매수인이 제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낙찰받을 수 있으며, 이때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신고 시 공유자의 지분관계, 부동산 표시, 매각기일과 사건번호 등이 기재됩니다.
법원은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최고가매수인 대신 해당 공유자를 낙찰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공유자가 외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자신의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서는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호·확장하기 위한 핵심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