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란?
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을 새로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조합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창립총회 의사록, 조합 정관, 임원 명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법령이 정한 동의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 이후 대표자 교체, 사무소 이전, 정관 개정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 인가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가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조합은 법인격을 부여받아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고, 사업시행계획 수립이나 자금조달, 계약 체결 등 정식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신청서는 정비사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필수 행정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