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 철회서란?
협의이혼의사 철회서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법원에 제출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숙려기간 중이나 최종 확인 전에 한쪽 또는 쌍방이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철회 의사,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접수 즉시 협의이혼 절차는 중단됩니다. 이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최종 의사표시로서, 이혼 결정을 다시 숙고할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의사 철회서는 당사자가 성급한 결정을 되돌리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