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변경) 인가신청서란?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변경) 인가신청서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을 새로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조합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창립총회 의사록, 조합정관, 임원 명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등 다양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법령이 정한 동의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 이후 사업 과정에서 대표자 변경, 사무소 소재지 이전, 정관 개정 등 주요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 인가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가가 승인되어야만 조합은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식으로 행사할 수 있고,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각종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신청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합법적 추진을 위한 필수 절차이자 행정적 출발점이 되는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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