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우선 해당 공사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징금은 위반 금액의 최대 30%까지 부과될 수 있고 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최대 1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공공사의 경우 향후 입찰참가 제한이 내려져 장기간 수주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불법하도급은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경영상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