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장이란?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되는 친고죄에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2. 고소인 기재 항목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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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실명 기재.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명의자 명시 |
주민등록번호 |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한 필수 정보 |
주소 | 실제 거주지 또는 법적 주소지 |
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번호. 휴대전화 포함 |
이메일 | 전자적 연락 수단 |
대리인 여부 |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인 경우, 해당자 정보 기재 |
※ 미성년자나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대리해야 하며, 이 경우 위임장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3. 피고소인 기재 항목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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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알고 있는 실명을 기재. 불확실할 경우 별도 설명 |
주민등록번호 |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작성 |
주소 | 실거주지 또는 알려진 주소 |
직업 및 사무실 | 직업 및 관련 근무지 주소 |
전화번호 및 이메일 | 파악된 연락처가 있을 경우 기재 |
기타 식별정보 | 인상착의, 말투, 고소인과의 관계 등 |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할 경우, 확인 가능한 모든 단서(예: 성별, 연령대, 대화내용, 자주 출입하는 장소 등)를 기술해야 합니다.
4.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양식은 인적사항 정리에 해당하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고소취지 및 이유서는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 고소는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며, 사본 보관 권장됩니다.
- 작성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무고죄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대리 작성 시, 변호사 선임계 및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5.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3조
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