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고소장 / 고소취하서 양식 및 설명





1. 고소장이란?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되는 친고죄에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2. 고소인 기재 항목

항목내용
성명실명 기재.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명의자 명시
주민등록번호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한 필수 정보
주소실제 거주지 또는 법적 주소지
전화번호연락 가능한 번호. 휴대전화 포함
이메일전자적 연락 수단
대리인 여부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인 경우, 해당자 정보 기재

※ 미성년자나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대리해야 하며, 이 경우 위임장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3. 피고소인 기재 항목

항목내용
성명알고 있는 실명을 기재. 불확실할 경우 별도 설명
주민등록번호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작성
주소실거주지 또는 알려진 주소
직업 및 사무실직업 및 관련 근무지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파악된 연락처가 있을 경우 기재
기타 식별정보인상착의, 말투, 고소인과의 관계 등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할 경우, 확인 가능한 모든 단서(예: 성별, 연령대, 대화내용, 자주 출입하는 장소 등)를 기술해야 합니다.


4.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양식은 인적사항 정리에 해당하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고소취지 및 이유서는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 고소는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며, 사본 보관 권장됩니다.
  • 작성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무고죄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대리 작성 시, 변호사 선임계 및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5.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3조
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