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개시 기일연기 / 운송개시 기간연장)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자동차를 이용해 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택시, 전세버스, 시내·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이 이에 해당하며,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려면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며, 사업용 자동차 등록, 운전자 자격 관리, 보험 가입, 정기 안전검사 등 다양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승객의 안전 확보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차량 정비와 운전자의 근로 여건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교통 환경 변화에 따라 친환경 차량 도입, 스마트 교통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 연계 등 새로운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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