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2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안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임시번호판)는 차량을 정식 등록하기 전 부득이하게 도로에서 운행해야 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규 제작 차량을 등록 장소까지 이동하거나, 수입차 통관 후 운행, 정비 또는 검사를 위해 운행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제작증 또는 수입신고필증,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허가 기간은 최대 10일 이내이며, 관할 관청에서 발급하는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허가 목적과 기간, 구간을 벗어나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 만료 후에는 임시번호판을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행 목적과 일정을 명확히 계획하고,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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