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허가 신청
자동차 운행 허가 신청은 일정한 사유로 운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자동차를 부득이하게 도로에서 운행해야 할 경우, 관할 관청(시·군·구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임시 운행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허가 신청 대상
- 검사 또는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차량을 등록·검사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 정비·검사 목적 등으로 불가피하게 운행해야 하는 경우
- 특수 목적상 한시적으로 운행이 필요한 경우
필요 서류
- 자동차 운행 허가 신청서 (관할관청 비치 양식)
- 자동차 관련 서류 (제작증, 등록증, 정비명세서 등 사유별 증빙자료)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및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임시운행에 필요한 보험 가입 증명서
신청 기관 및 절차
-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심사 후 허가증 교부
- 허가 조건에 따라 임시로 운행 가능
주의사항
- 허가 기간 및 운행 구역이 제한될 수 있음
- 보험 가입은 필수
- 허가조건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자동차 운행 허가 신청은 자동차 등록·검사·정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