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점검하기 위해 정해진 검사 기한을 말합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제작일, 차종, 용도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승용자동차 (자가용 기준)

  • 신차: 최초 등록 후 4년간 검사 면제
  • 4년 경과 후: 2년에 1회 검사
  • 10년 이상 경과 차량: 매년 1회 검사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

  • 승합차(16인승 이상) 및 사업용 차량: 매년 검사
  • 일반 화물차(2.5톤 이상): 매년 검사
  • 경형 및 소형 화물차: 2년에 1회, 10년 이상은 매년 검사

기타

  • 이륜자동차(125cc 초과): 2년에 1회 검사
  • 택시, 버스,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 대부분 매년 검사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미이행 시 운행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요컨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차량 안전 확보와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제도로, 소유자는 정해진 주기에 맞춰 검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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