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점검하기 위해 정해진 검사 기한을 말합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제작일, 차종, 용도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승용자동차 (자가용 기준)
- 신차: 최초 등록 후 4년간 검사 면제
- 4년 경과 후: 2년에 1회 검사
- 10년 이상 경과 차량: 매년 1회 검사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
- 승합차(16인승 이상) 및 사업용 차량: 매년 검사
- 일반 화물차(2.5톤 이상): 매년 검사
- 경형 및 소형 화물차: 2년에 1회, 10년 이상은 매년 검사
기타
- 이륜자동차(125cc 초과): 2년에 1회 검사
- 택시, 버스,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 대부분 매년 검사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미이행 시 운행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요컨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차량 안전 확보와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제도로, 소유자는 정해진 주기에 맞춰 검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