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이란?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은 토지를 취득할 때 제출한 이용 목적과 실제 사용 계획이 달라졌을 경우,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이용 목적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는 토지를 본래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투기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서에는 토지의 위치·면적, 기존 이용 목적,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 변경 사유 및 구체적 이용 계획을 기재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도면이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이를 검토하여 공익적 가치, 도시계획, 환경 보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만약 승인 없이 임의로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허가 취소,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나 이용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URL 복사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