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토지거래계약허가 취하신청서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방지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사고팔 때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처리되며,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허가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로, 주거·상업·농업 등 용도에 따라 기준 면적이 달라집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목적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목적에 맞게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투기 억제공공 이익 보호를 위해 운영되지만, 허가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에서 거래 당사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토지 거래 전 반드시 허가 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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