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한정후견인 선임(또는 변경) 청구

한정후견인 선임 청구란 무엇일까요?

한정후견인 선임 청구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도 일상적인 사무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지만, 중요한 법률행위에는 보조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법원에 한정후견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은 있지만 부동산 매매나 거액의 계약과 같은 중대한 법률행위는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 후 적합한 후견인을 지정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의권 또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청구서에는 피후견인의 인적사항, 정신적·신체적 상태, 후견이 필요한 이유, 후견인의 후보자를 기재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한정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는 피후견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법적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한정후견인 '선임'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