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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자동차 인도신청서

경락자동차 인도신청서는 자동차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낙찰(경락)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해당 차량의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제3자가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실제로 인도받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낙찰자(신청인)의 인적 사항, 경매 사건번호, 자동차의 특정 정보(차종, 차대번호, 등록번호), 인도를 청구하는 사유 등이 기재됩니다. 또한 경락허가결정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인도신청을 인용하면 집행관이 점유자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아 낙찰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점유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낙찰자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락자동차 인도신청서는 경매를 통해 취득한 권리를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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