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란 등록된 이륜자동차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을 때, 이를 관할 관청(시·군·구청)에 신고하여 등록 원부에서 말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차량이 폐차되거나 멸실된 경우, 해외로 수출된 경우, 장기간 운행 불가 상태일 때 사용폐지를 신청합니다.
사용폐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때 차량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인적 사항, 폐지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또한 폐차인 경우에는 폐차증명서, 멸실 시에는 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용폐지 신고가 완료되면 차량 등록이 말소되고, 번호판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이륜자동차는 더 이상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으며, 자동차세와 보험료 부과도 중단됩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는 실제 운행되지 않는 차량에 대한 행정적 정리를 통해 소유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방지하고, 교통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