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인도명령신청
자동차 인도명령신청은 채권자나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의 집행권원(예: 확정 판결, 공정증서 등)을 근거로 채무자 또는 점유자가 점유 중인 자동차를 인도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입니다. 주로 매매 대금 지급 후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담보권 실행,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 시 활용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의 인적 사항, 자동차의 특정 정보(차종, 등록번호, 차대번호), 집행권원 표시(판결문, 공정증서 등), 인도를 청구하는 사유가 기재됩니다. 법원은 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관에게 인도명령을 내려 자동차를 실제 소유자에게 인도하도록 합니다.
인도명령이 내려지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차량을 점유 중인 자로부터 인도받아 신청인에게 넘기게 되며, 불응 시에는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권리자는 실질적인 점유권과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인도명령신청은 소유권 또는 권리 실행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절차로, 자동차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