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지원절차 신청서는 언제 작성할까요?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사람이 심리적·신체적 부담이나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대해 특별한 보호나 편의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진술해야 할 경우,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면 극심한 두려움과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증인지원절차 신청을 통해 영상 증인신문, 차폐시설 설치, 진술 조력인 동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나 장애인 증인의 경우 이동 지원이나 진술 보조 장치도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증인 인적사항, 필요한 보호 또는 편의 조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해당 조치를 허용합니다. 이는 증인이 위축되지 않고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