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 동의서는 언제 작성할까요?
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 동의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법원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제소 전 화해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 서류 중 하나로,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 금전 채무 변제, 손해배상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측이 법원의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강제집행력이 있는 합의를 원한다면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화해조서 작성에 동의한다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화해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동의서에는 사건 관계인 표시, 화해조서 작성에 대한 동의 의사,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원은 이를 확인한 후 정식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소송 없이도 분쟁을 종결하고, 약속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