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서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부신고서는 언제 작성할까요?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부신고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서류(소장, 결정문, 판결문 등)를 당사자가 지정한 특정 장소나 특정인에게 받도록 미리 정해두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직접 법원 서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가족, 사무직원 등을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하여 대신 송달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거주하지 않는 주소 대신, 실제 생활하거나 업무를 보는 장소를 송달장소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장소와 영수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법원에 제출하면 이후 모든 송달은 지정된 장소·영수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소송 서류의 누락이나 반송을 방지하고,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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