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기록 열람·등사청구서는 언제 작성할까요?
증거보전기록 열람·등사청구서는 법원이 증거보전을 허가하여 진행된 조사 기록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확인하거나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하자 소송에서 증거보전을 통해 현장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감정서 및 조사 과정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전해 둔 경우,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확보해야 본안 소송에서 적극적인 입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구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열람·등사가 필요한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당사자는 법원 기록계에서 해당 자료를 열람하거나 등사(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준비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