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서(피담보채무 인수조건)란?
토지매매계약서에서 피담보채무 인수조건은, 매수인이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채무를 인수하되, 그 인수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조건을 뜻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인수채무 금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를 지급하면 잔금 이행으로 이해됩니다. 이처럼 인수 약정은 매도인을 면책한다기보다는 이행인수로 보며,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 시 매도인은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