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신청서는 언제 작성할까요?
공시송달신청서는 소송이나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 같은 중요한 서류를 송달해야 하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잠적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할 때 쓰는 서류이지요.
법원은 공시송달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사실을 일정 기간 게시하고, 이를 통해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실제로 상대방이 보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신청서는 주로 민사소송, 가사사건, 형사재판의 피해자 통지 등에서 활용되며, 상대방의 소재 불명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