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범죄조회 위임장(경찰청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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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장이란?

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울 때, 제3자(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양식은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 자료의 조회를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2. 양식 구성 항목

구분 설명
대리인 정보 위임을 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등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위임사유 고정 문구로 “본인의 범죄경력·수사경력 자료에 관한 조회를 위해 사안에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합니다.
위임자 정보 본인(위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작성일자 위임장을 작성한 날짜(년, 월, 일)를 기재합니다.
제출기관 제출 대상 경찰서 명을 “○○경찰서장 귀하”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3. 첨부서류 안내

  • 위임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원본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첨부서류는 민원 접수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위임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입니다. 자필 서명 없이는 무효 처리됩니다.
  • 위임 내용은 범죄·수사경력 조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허위 기재 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