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주택(건물) 분양권매매계약서(공인중개사협회)

분양권이란?

분양권이란 말 그대로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계약을 통해 확보한 아파트를 제3자가 대신 매수하는 것이죠. 흔히 “입주권”과 헷갈릴 수 있지만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고, 분양권은 일반 분양을 통해 계약된 신규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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