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급명령정본 재교부신청서 양식

지급명령정본 재교부신청서

이미 발급받았던 지급명령 정본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법원에 다시 발급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문서로, 이를 분실하면 집행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짜, 재교부를 요청하는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하며,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법원은 재교부 사유에 따라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본을 재교부받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본은 강제집행의 핵심 문서이므로,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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